김영주 장관, 현장과 소통하는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20일 '20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그간 현장에서 노와 사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장년고용과 직업능력개발 체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만들었다"며 "올해는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으며,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은 현장행보를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희망퇴직 관련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또한 기업 내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구조 개편 등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도 제공하고, 산업별협회(ISC)와 협업을 통해 업종·직종별 경력개발관리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장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년 노동자의 신체 조건을 배려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추어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초과 고용연장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지원제도의 개편·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년층 맞춤형 훈련과정을 확충, 재직 시 능력개발 기회도 확대한다.


기술·기능·사무직, 직종별로 특화된 훈련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중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적합한 훈련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성과를 토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 주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만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개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 전환기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아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해볼 수 있도록 40대, 50대, 60대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 지원기관에서도 패키지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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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사회적 수요와 장년층 특성을 고려한 의미있는 일자리를 발굴해 퇴직자의 일자리 및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협력해 장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우리동네 사회적기업(가칭)'을 발굴·육성한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직무경험을 나누고 싶은 장년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개발·육성하는 것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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