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현실성 우려…재생에너지 정책, 어디를 비추나
가구 156만호 도시 국민발전소 가동·농촌에도 설비
집중된 인센티브로 다른 발전원과 격차 문제점 제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핵심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마련됐다. 가용한 자원과 제도를 최대한 동원해 2030년까지 누적기준 태양광 36.5GW와 풍력 17.7GW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과 건물 등 가구 156만호가 도시 국민발전소로 가동되고, 농촌에도 10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인센티브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지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92조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를 공공 프로젝트와 민간에 의존할 계획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어 태양광ㆍ풍력발전의 설비용량을 지금보다 4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해 설비용량을 현재 15.1GW에서 63.8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2018∼2022년) 12.4GW, 이후 중장기(2023∼2030년)에 36.3GW를 보급할 예정이다. 발전주체별로 보면 농가 태양광 10GW, 자가용 설비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28.8GW를 신설하겠다는 목표다.
농가 태양광의 경우 염해농지 등 비우량농지에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의 태양광발전을 보급하기로 했다. 자가용태양광도 2022년까지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한다. 이밖에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을 통해 7.5GW를 보급한다.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병영생활관과 같은 군 시설물 옥상 등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인센티브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여의도 면적의 약 168배에 달하는 부지 확보에도 입지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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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20년간 태양광 용도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수상태양광의 경제성 담보를 위해 공유수면 점유ㆍ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입지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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