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90억 소상공인 지원에 쏜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에 90억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내년 1월10일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9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이 돈의 10배인 90억원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성남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다.
1인당 융자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ㆍ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종사자 등이다. 다만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성남시는 경기신보의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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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특례신용보증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2009년이후 지난 9년간 경기신보에 55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2873명의 소상공인에 499억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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