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이대목동병원 늑장보고, 신고체계 개선해야"
"현행법상 지정 감염병 아니면 보건당국에 보고의무 없어 개선 필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들의 장례가 19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오후 화장장으로 가기 위해 한 신생아의 시신이 운구차로 옮겨지자 부부가 부둥켜안고 울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19일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며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이대목동병원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 늑장 보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질본은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본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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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신생아가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7분 사망 신생아 보호자가 112에 신고 접수를 했고, 다음날 새벽 1시 경찰에서 보건소로 상황보고해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문의해 신생아 사망관련 구두보고를 접수했다.
이후 새벽 5시29분 양천경찰서에서 질본 1339 콜센터로 신생아 사망관련 신고 접수를 문의해 1339에서 감염병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고, 아침 9시40분 서울경찰청에서 질본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경위파악에 나섰다. 결국 낮 12시20분이 돼서야 질본은 대응팀을 구성했다.
남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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