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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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했다"며 "처음엔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직접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 보고했다"며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앞으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해서 봉투를 갖고 와 열어본 다음에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한 뒤 보관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어떤 경위로 지원됐는지, 그게 국정원 특활비인지 몰랐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대통령의 지위나 국정원의 지위를 봤을 때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서 사용했어도 특활비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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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비서관 역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내는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돈의 출처나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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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비서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이들은 그 돈이 국정원 특활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개요는 두 전직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국정원에 특활비를 교부해달라고 적극적인 요청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0만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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