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항의나 의견개진 넘어 적극적 보도 중단 요구”

檢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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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효진 기자] 검찰이 무소속 이정현 국회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검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정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정현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경 비판보도를 중단하거나 보도시기를 조절하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보수석의 업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항의를 넘어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KBS가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자 “어려울 때 꼭 두들겨 패야 되겠냐”며 “과장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했다.


또, 해경이 해군의 잠수 구조작업을 통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이) KBS를 봤다”면서 “한번만 도와달라”며 기사의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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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의원의 발언은 2년의 시간이 흘러 지난 2016년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에 의해 녹취록 형태로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한편, 검찰은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해서는 ‘방송사 구성원 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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