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유사한 금융피해는 분쟁조정 추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동일한 금융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도입된다. 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생긴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을 경우 금융회사는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건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자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핵심 목표로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금융정보 격차해소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도입된다. 다수 소비자가 같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받을 경우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하고 유사 피해자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해당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 제재를 병행해 시정조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비해 소송 대응력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액 분쟁일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금융회사가 받아들이도록 한다. 또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사전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절차나 모집 채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용어 등이 어려운 보험상품은 핵심상품설명서로 안내하도록 하고 속도나 내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던 텔레마케팅(TM) 채널은 표준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가 제공하는 비교공시체계도 개편한다. 금융권역별로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맞춤형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9년부터 도입되는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소비자가 직접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출 신청 전 대출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 상환예정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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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금감원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겠다"며 "자문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여러 민원유형 분석과 소비자 의견수렴 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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