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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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8일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물의를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술집에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을 마시다가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존댓말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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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에서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해 적용하지 못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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