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회의원직 상실한 상태에서 유죄취지 대법 판결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부인의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종태 전 의원이 선거인 매수죄로 유죄가 추가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인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뿐만 아니라 선거인 매수혐의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선거인 “매수죄는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인 매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인매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인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기에 벌어져 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보자가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선거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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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헌재가 요구한 시점까지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했고 결국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도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 전 의원의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 지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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