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탁금지법 개정 맞춰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계기로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을 추진한다.
앞서 권익위는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있는 경조사비 규제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을 1년에 두 차례(추석·설)라도 돕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 동안 수산물 선물세트 판매량은 11.7% 가량(연간 436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우선 내년부터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수산 간편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포장 제품 개발도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수산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를 추가로 짓고 직거래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공영홈쇼핑에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비축 사업을 통해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해 판매촉진, 홍보, 출하조절 등 수산물 자조금도 올해 49억원에서 내년 5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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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낵, 굴 고로케 등 수출형 수산가공품 개발도 지원한다. 더불어 현재 7개인 수출지원센터를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부산신항, 인천항, 완도항 등에 수출물류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내용에 맞추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기를 희망하며, 수산물 소비촉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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