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공사 적정 설계·감리비 지급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설계비와 감리비 적정대가 지급이 의무화됐다. 민간 발주사업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정한 설계·감리비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권고 규정이 법제화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체결되는 모든 공공발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계약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건축 설계비용은 미국·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30~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축업계는 “건축 설계는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자 지적재산인데, 적은 대가 지급으로 부실 설계가 이뤄지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건축산업 경쟁력 역시 갖춰지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공공발주공사의 감리비 역시 공사비용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시공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자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간 감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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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적정 설계비와 감리비 지급으로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고, 시공사-하청업체-감리자 간의 부패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며 “적정대가 지급으로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가를 위한 전문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장도 “공공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 지급 의무화와 민간 건축물의 대가 기준 권고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격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건축물의 품질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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