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주사 처치받은 일부에서 ‘비결핵항산균’ 검출돼

▲질병관리본부.[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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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에서 특정 기간 근육 주사 처치를 받은 사람에게서 주사부위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초구 보건소가 합동으로 역학 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초구 보건소는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 주사 처치를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일부 환자의 주사부위 조직과 농에서 비결핵항산균이 검출됐다고 8일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주사부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했다.


비결핵항산균(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은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곳, 따뜻하고 습기가 많으며 산성인 토양에서 잘 자란다. 비결핵항산균에 감염되면 폐질환(90% 이상), 림프절염, 피부·연조직·골감염증, 파종성 질환 등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보건당국의 1차 현장 역학 조사 실시 후 의심 주사제의 추정 노출 기간(2017년 7월 25일~9월25일) 내 해당 의료 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해 개별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의료 기관은 이상 반응 발생을 인지하고 지난 9월 26일부터 해당 주사제 사용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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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인된 주사부위 이상 반응 발생 환자는 41명이다. 이들은 입원과 외래 방문을 통해 치료 중에 있다. 비결핵항산균은 잠복기가 7일~6개월 정도로 긴 편이다. 이 같은 특성 상 앞으로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건 당국은 설명했다. 원인 규명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균배양 검사에 6주 이상 걸려 원인 추정에는 적어도 2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보건소는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 전화( 02-2155-8100, 8272)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추가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료 기관에서도 주사 처치로 이상 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따른 안전한 주사 처치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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