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도우미'도 피하지 못한 중형…"장시호, 엄중한 처벌 불가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력하며 '특급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장씨는 이날 재판부의 법정구속 결정에 대해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하는 것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장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김 전 차관의 경우 장씨와 함께 기소된 GKL 후원금 부분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삼성 후원금 부분은 "김 전 차관이 이 부분 범행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자신의 지인이 교수로 있는 대학을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라고 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기업들이 영재센터에 지급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 담당했다"며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당시에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영재센터 자금 관리를 총괄했던 피고인이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는 최씨를 통해 지위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력했을 뿐 아니라 재판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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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이날 장씨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장씨는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저희 아이가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데 그 점은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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