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 불가능…전자발찌 7년·보호관찰 '국가관리'"
"주취감형 규정 없어…음주 성범죄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진영 기자]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심은 처벌 받은 사람의 형량 감경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형량을 높일 목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 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것"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돼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당시 수사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공판 검사는 항소를 포기해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고, 성폭력 사건에서 무기징역형 선고가 거의 없었던 실무 관행을 감안하면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조두순 형량 감경의 근거가 됐던 '주취감경'을 폐지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주취감경은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법률 조항이다.
조 수석은 "현행법에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경우에 따라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주취감경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규정에서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조 수석은 "(양형규정에 따라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원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 이전에 시작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3개월 간 61만5354명이 참여해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4일 청원이 끝난 주취감경 청원은 최종 21만677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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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 답변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최다 청원이라는 점을 감안, 신속하게 답변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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