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국당 표결 불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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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초대기업의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던 오후 10시께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속개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제1야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여는 법이 어디 있나"라며 "정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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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의장이 "11시간 동안 의총을 할 시간이 있었다. 여러분의 주장이 옳지 않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했다.


급기야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고, 정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논의한 뒤 "3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겠다"고 선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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