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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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최 의원 측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달 한 차례 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던 최 의원은 검찰과의 조율 끝에 5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국회 예산안 본회의 표결 참석 등을 이유로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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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예산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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