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의 진정성 여부 조사 뒤 과태료 부과금액 확정 계획

동의서 제출 제빵기사 중 274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철회서 제출
고용부 "노사가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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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시기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은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리바게뜨가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의 장점집행정기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정돼 2개월(9월28일∼12월5일)이 넘는 시간을 줬고, 그간 파리바게뜨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4차례의 대화요청과 고용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화섬노조측은 동의서 제출 제빵기사 중 274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업체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이 도과했으므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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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관은 "고용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다만 이날 정오께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파리바게뜨 본사,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용부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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