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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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강조한 뒤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활동을 하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 이모 씨에게 선거 글을 올릴 것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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