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예산 부수법안 10건 본회의 상정…법인·소득세는 오리무중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년도 예산부수법안 중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중 10건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중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인세 3건·소득세 2건 등을 제외한 10개의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어제 여야 합의가 다 된 사안들인만큼 표결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0건이 상정된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공무원 증원 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도입이후 최초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적용된 2014년 이후 3년간 비교적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 왔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날 여야는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2 회동을 3차례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11월30일) 늦은 시간까지 논의했지만 법정시한 준수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여당의 돌부처 행세, 타협이 안되는 모습에 우려의 시각이 있다. 딱 정해놓고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들 (세금을)많이 내게 하는 걸 야당이 무조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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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쟁점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 공통공약이며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정책 실현예산임에도 가로막혀 있다"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협상시간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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