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7년 11월 1일자 종합면 '여군 병사 43년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현역병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국방부는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계획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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