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됐던 마포대교 통행 재개 /사진=연합뉴스

점거됐던 마포대교 통행 재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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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불법 집회ㆍ시위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지도부 소환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채증자료와 현장 발언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정부중 사무처장 등 5명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하고,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일반교통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건설노조는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조합원 2만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참가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4시 35분께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마포대교로 진출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1시간가량 마포대교 양방향 통행이 마비됐다. 건설노조가 오후 6시 10분께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가면서 마포대교 일대 통행이 재개됐다.


시위 통제 과정에서 부상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6명, 의경 9명 등 총 15명이 부상해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 1명도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건설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와 마포대교 방면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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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집회ㆍ시위 가담자를 전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여의2교 광고탑에서 1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의 변호인 측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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