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사무총장 첫 기자간담회 "성소수자 차별 안돼"…성적지향 삭제 논란 우려스러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질문답하는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원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30    jieunle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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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조영선(5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군인권보호관 설치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군 인권침해의 특수성은 폐쇄성이다.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왜곡되거나 축소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9월29일 취임했다. 취임 후 연 첫 간담회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군부대 방문조사,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국회가 인권위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선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미 한차례 군인권보호관 도입이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다. 국방부와의 시각차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을 국방부 내에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2014년 19대 국회 때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사무총장은 인권위법에 명시돼 있는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 사무총장은 “성소수자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데, 정치 논리로 인해 이념적으로 진영화까지 되는 부분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성소수자가 성적지향을 갖는 걸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성소수자 차별 폄하가 있다는 건 우리 사회 인권지수가 국제 기준에 비해 낮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이 인권위법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조 사무총장은 “과거 빨갱이논쟁과 같이 성소수자 논쟁이 우리 사회 인권을 퇴행시킬까 우려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종교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책자·영상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사무총장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인권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권보장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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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관련해선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 개정 연구포럼이 구성돼 현재까지 18회 회의를 했다”면서 “헌법 개정 추진기획단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사형 폐지, 안전에 대한 권리 조항을 신설해 생명권을 확대하는 등의 기본권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이주민의 망명권, 사회권으로써 기본소득, 인권존중 기업경영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헌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끝으로 조 사무총장은 “인권은 뒤로 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질을 갖고 있다”며 “인권은 항상 진보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면서 댐을 채우듯이 (우리 사회에)번져간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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