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에서 낭만 즐기다 추락할 수도"…소비자 주의보
소비자원 "불법 운영 단속, 안전 관리 기준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옥상 외식시설(루프탑) 중 상당수가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와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대 광역시에 있는 루프탑 운영 업소 28곳을 조사한 결과 13개 업소의 난간이 관련 기준보다 낮았다고 30일 밝혔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루프탑 난간 높이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13곳 난간이 기준보다 3.0∼59.6cm 낮았고 심지어 한 곳의 난간 높이는 절반 수준인 60.4cm에 불과해 추락 사고 위험이 컸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추락 위험이 더 컸다. 8개 업소(28.6%)의 옥상 난간 살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다. 세로 형태인 1개 업소 살 간격도 107.9㎝로 넓어 어린이 추락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을 놓았거나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곳은 13곳(46.4%)이었다. 이 경우 난간의 실제 유효 높이가 낮아져 안전 사고 위험이 커진다.
조사가 불가능했던 3개 업소를 뺀 25개 업소 중 24개 업소는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붙어 있었다. 식기나 소품이 밖으로 떨어질 위험이 감지됐다. 난간에 평평한 철판을 설치해 테이블로 활용하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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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면적인 건물의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 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만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정 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하지만 영업 시간, 안전 시설, 소방 시설 구비 등 명확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 시설 단속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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