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명단공개 법안 마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공기관 채용부정과 관련해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등을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명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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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적발된 채용 비리부터 적용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채용부정이 나라를 뒤흔들고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청년 일자리 절벽에 서 있는 구직자들의 분노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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