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국 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내달 11일 예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 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예정 날짜는 12월 11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현행 3·5·10만원)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부결됐다.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 3만원을 유지하되 선물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이 이날 논의된 개정안의 요지였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된다. 경조사비는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되, 경조화한 포함시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비상임위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은 부결됐다. 권익위는 "개정안 중 외부강의등 상한액 조정,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했지만, 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한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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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다시 가액범위 조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 전원위에 상정하고,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의 계획대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내달 11일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높다. 지난 2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를 이유로 빠지면서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과반수(7표)를 달성하지 못해 개정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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