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일부 택시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을 확인한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택시운전 부적격자의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180만원 과징금, 종사자는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 돼있다. 11월 현재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대해 과태료와 3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는다. 또 일선 자치구가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는 이유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사택시는 부적격자의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서 적발해야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 조사하기 더 어렵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회사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문제다.


또 자치구가 부과하는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주소 불일치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행정처분 저해 요인으로 분석 됐다.


시는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AD

아울러 향후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 하고 개인택시에 대하여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