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IBK연금보험은 23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 퇴직연금 수수료의 50% 이상을 낮춘 것으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은 0.10%~0.30%(납입금액별 차등적용)로 인하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계 최저수준인 0.10%~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근로자 등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0.10%,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으로 운용되는 퇴직 IRP는 0.15%의 수수료율로 인하해 적용한다.

AD

IBK연금보험측은 수수료 인하는 신규 가입고객 뿐 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일괄 적용한단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IBK연금보험 홈페이지 또는 퇴직연금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