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윤홍근 회장, 욕설과 폭언" vs 본사 "사소한 해프닝 왜곡·과장"
BBQ, 가맹점이 제기한 허위 주장에 직접적으로 대응
점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법적 공방 불가피

BBQ를 둘러싼 '진흙탕' 진실공방…"유통기한·중량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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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점주의 주장이 나오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BBQ 본사와 해당 가맹점주간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BBQ가 15일 윤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데 이어 16일에도 해당 가맹점이 주장한 유통기한 및 신선육 중량 미달과 관련해 '허위 주장'이라는 반박 자료를 내 양측의 진설공방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BBQ는 최근 한 가맹점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 및 기준 중량 미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부분의 BBQ 가맹점은 본사와 함께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고객들께서는 안심하고 BBQ의 제품을 소비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가맹점주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았다.

BBQ 가맹본부에 따르면 BBQ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 신선육의 유통과정은 BBQ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신선육 공급 업체(마니커 등 계열화사업자)가 생계를 도계하는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선육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BBQ는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공급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BBQ는 유통기한이 4~5일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BBQ의 신선육이 유통기한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게 가맹본부의 설명이다.

BBQ가 공개한 봉은사역 가맹점주와의 카카오톡 메세지.

BBQ가 공개한 봉은사역 가맹점주와의 카카오톡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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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공급일정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유통기한 소진으로 인한 가맹점 반품도 극히 드물다.

다음으로 BBQ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기준 중량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과거 치킨의 크기 논란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BBQ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계는 도계 및 채반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중량이 감소한다.


BBQ는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도계 이후 약 1000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의 재료가 준비된다. BBQ는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생계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중량 범위 내로 중량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만약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고객들에게 기준 중량에 부족한 제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 또한 약 1.5kg의 생계가 중간 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중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고객들께서 잘못 인지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기준 중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가맹본부 측 설명이다.

BBQ가 공개한 사입제품 사진.

BBQ가 공개한 사입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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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실 박열하 부사장은 "BBQ는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유통기한이나 기본 중량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고객들께서는 BBQ 제품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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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BBQ는 "해당 가맹점주가 윤 회장의 매장 격려 방문 당시 발생한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과장해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악의적으로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이달 초 매장문을 닫고 지난 14일 윤 회장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임원진, 본사에 대해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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