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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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추후 실형을 선고 받아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에 대비해 허리 치료를 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안 전 수석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허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치료를 실시했지만 주사로 약을 투입하는 것은 임시 방편"이라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 된 이후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안 전 수석의 구속 기간 만기는 오는 19일 밤 12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 비서관인 피고인이 본건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은) 범죄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며 "전체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석방 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전 수석 변호인은 "국회 불출석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인정했다"며 "국정농단 사건 심리도 거의 마쳤고 추가로 특검에서 기소된 뇌물 사건도 사실상 끝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도망간다고는 추호도 생각 못한다"며 "다만 저희가 보석 신청한 이유는 피고인이 허리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책임감이 무겁지만 기회를 주시면 치료를 받고 순순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보석이 허가돼도 치료 받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인 이외에는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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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확인한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법정 외에서 결과를 고지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안 전 수석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전 수석은 즉시 석방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안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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