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인 교원 사표는 조사기관에게 보고 후 확인 필수
교육부 "절차 어긴 사표 수리는 무효…수리하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인수 수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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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교 재정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표를 수원대가 수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인 교원을 면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이 총장에게 이미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를 실태조사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수원대가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13일 통보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4일 실태조사 시작 직후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사회는 12일 이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대 이사회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학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학교 구서우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위법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5항에 따르면 관할청이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학교법인은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한다.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어기고 사표를 수리할 경우 위법에 해당하며 사직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수원대의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법인 임원 및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12일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다수의 비위를 확인,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선친의 장례식 및 추도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교비 2억1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개인 명의의 연회비, 후원금 및 경조사비 1억10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또 이 총장은 해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관련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판결(원심: 징역4월 및 집행유예1년, 항소심: 벌금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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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수원대에서는 인사권 남용, 교원과 부정계약 등이 다수 발견됐으며 교비회계 100여억원을 법인회계로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전날 교육부의 실태조사 발표 및 향후 방침이 발표되자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받고 5일 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세밀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처분내용을 발표한 부분에 박수를 보낸다"며 "나아가 학교의 전반적인 대학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통해 작은 비리라도 발본색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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