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중밀집사고 예방 정책 개선 사항 발표...순간 참가 인원 1000명 넘는 지역 축제때 안전 대책 수립도 의무화

2014년 10월 발생한 경기도 성남 판교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의 환풍구 지지대. 지지대가 면과 맞닿아 있어야 하지만 붉은 화살표만큼 이격돼 있다. 야외공연장에서 공연 도중 환풍구 덮개 위의 관람객이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 16명 부상 11명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2014년 10월 발생한 경기도 성남 판교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의 환풍구 지지대. 지지대가 면과 맞닿아 있어야 하지만 붉은 화살표만큼 이격돼 있다. 야외공연장에서 공연 도중 환풍구 덮개 위의 관람객이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 16명 부상 11명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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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1000명이 넘게 참가하는 지역 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공연장에서도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홍보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개 분야 8건의 정책 개선사항을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실내·외 공연장과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한 15건의 다중밀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중이 압사 등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연 시작 전 급박한 계획변경(일정변경 또는 지체 등)이 있을 경우 관람객이 당황하거나 불만심리 등을 자극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반면에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은 미흡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역 축제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 수립대상인 지역축제 참석인원을 기존 순간 최대 관람객 3000명에서 1000명으로 강화했다. 또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세워 지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난 안내 홍보를 위한 대피 안내 영상물 상영을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의무화했다. 안전 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 때 군중 특성을 고려해 다중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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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일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했다.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될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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