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개정 절차 그대로 진행"
공청회 개최 의무 다했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공청회 이후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과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공청회는 농축산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시작 20여 분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농축산단체들을 설득했지만 단체들은 공청회 무산 선언과 한미FTA 폐지 등을 요구했다.
결국, 산업부는 공청회 순서 중 종합토론과 질의ㆍ응답을 하지 못하고 공청회 마무리 예정 시간인 낮 12시를 조금 넘겨 "공청회를 마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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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업부는 행정절차법 21조4항을 근거로 정부가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행정절차법 21조4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21조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
공청회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단체의 시위와 단상 점거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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