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 사진=아시아경제 DB

서해순 /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준영 기자]'영원한 가객' 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의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올 9월21일 서씨가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에 딸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 자격으로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등 4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먼저 경찰은 서연양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서연양의 진단기록 검토를 통해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 진단을 받아왔으며, 학교 친구·학부모 진술과 일기장,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비춰 방치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연양 사망 당시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과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을 밝혀진 점,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서연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서씨가 2008년 김씨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재판의 쟁점이 김광석의 아버지가 관련 지재권을 서연양에게 넘기기로 서씨와 합의한 사안에 대한 효력의 유무에 있었던 만큼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AD

한편 서씨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따라 조만간 김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검증없이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씨와 이 기자 측에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