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망 의혹'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경찰 '무혐의' 결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준영 기자]'영원한 가객' 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의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올 9월21일 서씨가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에 딸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 자격으로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등 4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먼저 경찰은 서연양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서연양의 진단기록 검토를 통해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 진단을 받아왔으며, 학교 친구·학부모 진술과 일기장,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비춰 방치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연양 사망 당시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과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을 밝혀진 점,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서연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서씨가 2008년 김씨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재판의 쟁점이 김광석의 아버지가 관련 지재권을 서연양에게 넘기기로 서씨와 합의한 사안에 대한 효력의 유무에 있었던 만큼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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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씨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따라 조만간 김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검증없이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씨와 이 기자 측에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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