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구속 기각…박 전 대통령 구속했던 강부영 판사 누구?
[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김재철(64)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 서귀포시 출신의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인천지법 판사를 역임하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발령 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 판사는 구속영장과의 연이 깊다. 지난 3월31일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법조계 역사상 최초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기록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월에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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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문성근 씨 등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증거인멸 지시 혐의의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진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및 재판 방해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 굵직한 사건 심사로 강 판사의 영장 심사 결과는 꾸준히 조명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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