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서 또 공소장 변경…"뇌물죄 성립 어려워"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서 또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 말미에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유지하되 선택적으로 단순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며 "이유는 다음 공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같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특검이 주장해온 '제3자 뇌물수수죄'를 입증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한 뇌물공여와 수수는 단순 뇌물 수수에 비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달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부터 뇌물죄 성립여부를 두고 법리 공방을 펼쳤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적용된 제3자뇌물죄의 경우 단순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대통령)의 명확한 직무 범위가 있어야 하지만 원심 판결을 보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형법은 구성요건이 중요한 만큼 구성요건 성립 없이 제3자 뇌물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2009년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정아 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도와주고, 신정아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0여개 기업에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변호인단이 자꾸 묵시적 청탁인가, 명시적 청탁인가를 따지는데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법률적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은 중요한 게 아니다"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법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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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은 1심에서도 "3차 독대때 이 부회장의 청와대 출입시간을 공소장에 기재했던 오후가 아닌 오전으로 변경한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 부회장의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제시하며 면담이 오전 10시 30분경 이뤄졌다고 증명한데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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