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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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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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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번 사건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뇌물공여처럼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수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안 전 수석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아서 (금품을) 건넸을 뿐"이라며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남편 김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원장에 대한 판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원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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