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번 사건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뇌물공여처럼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남편 김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원장에 대한 판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원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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