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첫 증인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최순실 때문 아니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이재용 항소심 첫 증인신문에서 삼성이 부당한 목적으로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을 하지 않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의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남모 과장은 이같이 증언했다.
남 과장은 삼성측 변호인단의 "보조금 지급 당시 영재센터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이며 그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횡령행위라고 인식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영재센터의 설립 목적이 스포츠 유망주 발굴·육성 등 공익적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남 과장은 "은퇴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있었다는 것으로 안다"며 "(후원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잘못된 내용이나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당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와서 은퇴한 메달리스트 등 스타선수들이 나서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함께 강릉시가 영재센터를 후원한다는 말을 들었고, 삼성의 경우 빙상연맹 회장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후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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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는 아니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최서원이 영재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센터를 이용한 내용이 있있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지적을 받아들여 "증인은 특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또 "영재센터는 기존 스키·비상 연맹이 추진해온 동계 스포츠 인재 육성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남 모 과장은 "스키·빙상 연맹이 해온 사업들은 엘리트 중심 국가 대표 선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며 "영재센터는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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