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게시물 실은 사이트도 '법적 책임'…구글ㆍ페이스북ㆍ트위터도 결국 지지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사법 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SESTA)'이 8일(현지시간)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회 전문지 '더힐' 등 미 언론들은 법안이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돼 입법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기업들은 SESTA가 성매매 단속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업 모델만 훼손할 것이라며 법안 저지에 진력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성매매와 음란물의 폐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여야 의원들도 법안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결국 메이저 인터넷 기업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구글ㆍ트위터ㆍ페이스북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이끄는 인터넷협회는 지난주 성명에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브 포트먼 상원의원(공화ㆍ오하이오)은 "온라인 성매매 퇴치를 위해 싸워온 이들에게 오늘이야말로 중요한 날"이라며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ESTA는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한 것이다.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외설물 배포만 금할 뿐 제3자의 외설물이 게재된 웹사이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진 않는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성매매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미디어 '텀블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 국내법을 따른다"며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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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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