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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푼다…300만명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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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사업장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미가입자도 지원

30인 미만 고용주 지원…경비·청소원 고용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지원…고용보험 가입하되, 보험료 부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수출입은행 5층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수출입은행 5층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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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건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미가입자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5층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제관계장관들은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다"며 당초 5일로 예정된 대책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직후 23개 기관이 참여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조율하는 등 19차례 업계 간담회와 58개소 현장 방문을 진행했지만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며, 직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 최저임금 120% 수준(월 157만원)을 받는 이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을 소폭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인상 이후에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120%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사업장 종사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월 노동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가입자가 최대한 가입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통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13만원(추가임금 부담 12만원+사회보험료 지원 1만원)을,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일한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상 노동자 140만명에 단시간 노동자 160만명을 합해 지원 대상이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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