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노사피엔스 소비시대④]손가락 한 번에 상차림 '뚝딱'…진화하는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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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짜장면·치킨·피자는 물론 지역맛집·레스토랑 음식도
손가락 한번 움직이면 우리집 식탁 위에
1인가구 증가로 배달앱 시장 14조원 추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과연 '배달의 민족'이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급격히 확대산되면서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는 배달앱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밖에서 장을 보지 않아도 손가락 몇번 움직이면 치킨과 족발, 떡볶이 등 국민 간식 뿐만 아니라 유명 셰프가 만든 고급 레스토랑 음식까지 우리집 식탁에 올라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업계는 현재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과 알지피코리아가 운영하는 앱 ‘요기요’와 ‘배달통’이 3파전을 형성하고 있다.

2014년 10조원 안팎이었던 전체 배달 음식 시장규모는 1인 가구 증가, 배달 음식 다양화 등 영향으로 올해 14조~15조원까지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배달앱 3사를 통한 거래 비중은 2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약 10%에서 3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맛집을 발굴해 입점시켜 메뉴를 다양화하는 한편, 정기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지역 맛집 배달을 겨냥한 배달앱도 나왔다. 푸드플라이는 1500여개 음식점과 제휴했는데 대부분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닌 지역 맛집이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음식인 치킨과 피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남 지역에서 푸드플라이를 구동하면 대표 피자 업체로는 ‘부자피자’, 치킨 업체로는 ‘아이캔플라이’가 등록돼 있다. 부자피자는 ‘마르게리따’, 아이캔플라이는 ‘문어바베큐와 바베큐치킨’가 유명하다. 원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터치 한번으로 주문할 수 있다.


메쉬코리아가 개발한 배달앱 ‘부탁해!’ 역시 전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맛집이나 중소형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멕시칸 음식 프랜차이즈 ‘타코벨’과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한식뷔페 프랜차이즈 ‘계절밥상’ 역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역시 레스토랑과 연계한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2015년 배달의민족은 유명 레스토랑이나 맛집 메뉴 배달이 가능한 ‘배민라이더스’를 선보였다.


‘레스토랑’이라는 배달앱은 호칭답게 짜장면, 짬뽕, 피자 등 뻔한 배달음식의 틀을 깨고 ‘셰프의 요리’를 전면에 내세운다. 선발주자 ‘플레이팅’은 2015년 7월 론칭했다. 서울 시내 자체 키친에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호텔 출신 셰프들이 직접 요리를 개발, 조리한다. 독자적인 70여가지 글로벌 퓨전식을 선보여 2030 1인가구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싱글족을 겨냥한 1인 메뉴도 등장했다. 대부분 배달앱은 최소 주문 금액이 있는데 대개 2인분 기준이다. 혼자 먹을 때도 무리하게 2인분을 주문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한 것.


하지만 배달앱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 사이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주문 방식은 간편한 데 비해 취소, 환불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가맹업체들은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YWCA연합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업체의 약 90%는 광고비 또는 수수료가 비싸다고 여기고 있으며, 현재보다 20% 정도 내리는 게 적당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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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배달앱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점도 사회적 논란이다.
이에 권익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배달앱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신설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배달앱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배달앱은 배달 음식, 거래 조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배달해도 처벌할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만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배달앱을 여기에 특별히 포함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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