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최근 3년간 대기업 영업이익률 9~13%대
전속협력업체는 3%대 그쳐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핵심역량 저하
거래 모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전가 등 부작용
하도급 관계, 수직적 거래가 수평적 거래로 개선돼야
중기중앙회, 정책방안 공정위에 전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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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법'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착화된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ㆍ중소기업의 장기 협력관계는 공정거래가 보장되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하도급법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부당한 전속거래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법 지침을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속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법 억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거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협력사에게 특정사업자와만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글로벌 진출 제한 등 불공정거래의 핵심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새 정부는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를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할 만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인 자동차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전속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가 중소협력사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 경쟁사들이 치러야 하는 영업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핵심역량 저하, 거래 모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전가, 협력업체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채용 등 기업 간 양극화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영업이익률을 보면 완성차 업체 6~9%대, 완성차 업체 계열사 7%대, 전속협력업체 3%대로 조사돼 경영성과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속협력업체의 경우 최근 2년(2014년~2015년) 영업이익률이 4~5%대로 파악됐다.


전자산업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9~13%대, 전속협력업체는 3%대로 6~10%포인트의 경영성과 격차를 보였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전속거래를 제한할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의 하도급 관계가 파트너 관계로 수직적 거래가 수평적 거래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기업은 중소기업 간 협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승록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등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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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록 교수는 "전속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문제는 공정거래법 전반의 문제와 더불어 접근해서 그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실질화가 필요하다"며 "추정된 손해액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면 하도급법 위반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부당한 전속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해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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