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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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가 임박한 분위기다.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상 구속),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일은 불가피해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ㆍ안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규정했다. 검찰은 모두 4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 성격의 상납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의 진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기를 지시하고 돈을 전달받았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본인의 진술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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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고 현재 진행중인 1심 공판에도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불출석했다. 최근에는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과 함께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 등 그간의 수사와 재판 전체에 걸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만큼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상납금 전달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경호관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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