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부사관 진급때 우대 받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격오지에 근무중인 부사관에게 진급 등 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해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직무 관련 학위ㆍ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인 부사관을 장기 복무와 진급심사 때 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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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부사관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과 학위ㆍ학점 취득자에게 장기 복무와 진급심사 때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부사관에게 그 경력 기간 만큼 장기 복무와 진급심사 때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 기간 중 학점을 취득하면 취득한 학점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며 군사전문가인 부사관들에게 직무 관련 전문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 부여와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 등에 대한 장기 복무와 진급심사 시 우대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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