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결국 제 무지함으로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게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이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의료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네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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