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회수절차 미이행시 처벌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대상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또 영업자가 위해 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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