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된 화장품 위해성 등급 소비자가 직접 확인"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회수절차 미이행시 처벌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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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앞으로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대상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또 영업자가 위해 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그간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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