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도 사교육 열풍… 교육부, 불법 행위 전면 점검 실시
코딩교육 선행학습, 불법 홍보 등 집중 점검
맘카페와 블로그 등도 모니터링 대상… 허위후기 가능성
{$_002|C|01_$}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의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정책에 편승해 고가의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학원방문을 유도하는 식의 코딩학원 불법 홍보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점검에 나선다.
31일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SW학원 217개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및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과 미신고 코딩과외 등 사교육 불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SW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돼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대형 사교육업체도 유·초등 분야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뛰어들면서 맘카페 등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허위 후기와 같은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교육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 SW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SW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됐지만 사교육업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입식 코딩기술만 교육할 가능성이 높다"며 "SW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 및 교습비 비공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