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주식 배당 상위 1% 배당소득 70% 독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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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 1%가 전체 배당 소득의 70%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2008~2015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배당소득 총액 14조7697억원 가운데 10조5931억원을 배당소득자 중 상위 1%가 차지했다. 총액의 71.7%에 달하는 규모다.

배당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배당 총액은 7127억원에 달했다.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4.8%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주식부자 상위 10명이 평균 713억원을 받은 셈으로, 2014년(557억원)보다 1인당 155억원의 배당을 더 가져간 것이다.

상위 1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8256억원으로 전년보다 3634억원(24.9%) 증가했으며, 이들의 배당소득 점유율도 12.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었다.


특히 배당소득을 신고한 882만명은 경제활동인구(2725만명)의 32.4%에 해당하는데,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 1%(8만8000명)는 경제활동인구의 0.3%에 불과하다.


이들 소수 주식부자들이 전체 배당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셈이다.


이 같은 극심한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주식 소유의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이 주주자본주의 경영방식을 확대함에 따라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실시하면서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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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 이듬해인 2015년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17.3%(2조2000억원) 늘었다.


고용진 의원은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올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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