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기부금 횡령 사익추구…"이대로는 안된다"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범 엄단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4억7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은 한 복지시설이 사기, 아동학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과 공지영 작가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된다"는 SNS 글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른바 '봉침 이모 목사'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이 목사는 천사○○주간보호센터 대표자로 있다. 이 복지시설에 국비를 포함해 예산 4억7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모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천사○○주간보호센터에 국비 5500만 원을 비롯해 지방비 4억1500만 원 등 총 4억7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7000여만 원을 시작으로 2013년 6300만, 2014년 1억, 2016년 1억3100만 원 등 지원금액도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도 3분기까지 1억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천사○○주간보호센터에 490만 원을 지원했다. 이 목사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북장애인○○지원협회(천사○○주간보호센터와 동일 소재지)에 711만 원 등 총 1201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 이 목사는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어금니아빠' 사건의 판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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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해당 시설의 대표자로 있는 이 목사가 현재 사기, 아동학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양 아동들을 이용해 받은 기부금을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방송 이후 지역 내에서 많은 혼란과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진술조서 서명 누락 등 그동안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관리 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이 문제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즉각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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