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립대 수익사업용 재산 7.8조원… 전년比 2000억↑
사립대학들, 수익사업용 재산 1917억 증가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비율은 152억원 증가 그쳐
대학 기숙사는 여전히 "현금만"… 카드납부 허용 비율 12.8% 불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이 전년 대비 2000억원 가량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7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 153곳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조8397억원(4월1일기준)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17억원이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대학 64곳이 1083억원 늘어났으며, 비수도권 대학 89곳은 833억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 재산은 학교법인이 학교 교원과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과 각종 운영비를 부담하기위해 보유하는 재산이다. 학교법인은 이 재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학연금(퇴직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업재해보험 등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비율은 지난해 48.5%(2552억원)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컸다. 수도권대학의 경우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9%로 전년(52.5%)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41.2%로 전년(41.9%)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첫 조사가 시작된 기숙사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카드납부 기숙사는 28곳으로 전체 기숙사 219곳의 12.8%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하며 기숙사비 분할 납부(2~4회)와 현금 및 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하도록 권고했지만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현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53곳으로 24.2%에 그쳤다.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 납부를 모두 실시하는 기숙사는 4.6%(19곳) 뿐이었다. 대학 3곳 중 2곳(148개교)이 현금으로 일시 납부만 허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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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테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기 초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학생들만 가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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